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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제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대한정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본 회의 목적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4조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생
3. 정맥질환에 관한 국내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4.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5.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7. 기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 5조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①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준회원 중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 회의 육성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회비)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자문위원과 65 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비면제가 가능 하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제4장 임원
제 10조
본 회에 아래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상임이사 및 이사 수명
4. 총무이사 2명 이내
5. 감사 2명 이내

제 11조
본 회의 임원 및 감사는 하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과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장은 이사회 및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4.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주요 결정사항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개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 총무이사는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 2년으로 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 : 2년으로 한다.
4. 감사 : 2년으로 한다.
3. 총무 :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원
제 14조
총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학술대회 기간에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을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3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6. 기타 본 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24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5조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책임 하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장 위원회
제 26조
본회에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 학술, 편집, 개원의, 국제, 보험, 홍보, 재무, 교육, 윤리, Web관리 등의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27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한다.

제 28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9조
본 회의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재적 3분의 1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경리
제 30조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학술대회 등록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제 31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년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32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9장 부칙
제 34조
본 학회의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라 한다.

제 35조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25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