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제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대한정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대한정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본 회의 목적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4조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생
3. 정맥질환에 관한 국내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4.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5.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7. 기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 회의 목적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4조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생
3. 정맥질환에 관한 국내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4.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5.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7. 기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 5조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①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준회원 중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 회의 육성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회비)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자문위원과 65 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비면제가 가능 하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①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준회원 중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 회의 육성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회비)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자문위원과 65 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비면제가 가능 하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고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4년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이 유지된다.
제4장 임원
제 10조
본 회에 아래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상임이사 및 이사 수명
4. 총무이사 2명 이내
5. 감사 2명 이내
제 11조
본 회의 임원 및 감사는 하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과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장은 이사회 및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4.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주요 결정사항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개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 총무이사는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 2년으로 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 : 2년으로 한다.
4. 감사 : 2년으로 한다.
3. 총무 : 2년으로 한다.
본 회에 아래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상임이사 및 이사 수명
4. 총무이사 2명 이내
5. 감사 2명 이내
제 11조
본 회의 임원 및 감사는 하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과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장은 이사회 및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4.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주요 결정사항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개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 총무이사는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 2년으로 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 : 2년으로 한다.
4. 감사 : 2년으로 한다.
3. 총무 :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원
제 14조
총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학술대회 기간에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총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학술대회 기간에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을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3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6. 기타 본 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24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5조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책임 하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이사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을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3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6. 기타 본 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24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5조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책임 하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장 위원회
제 26조
본회에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 학술, 편집, 개원의, 국제, 보험, 홍보, 재무, 교육, 윤리, Web관리 등의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27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한다.
제 28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9조
본 회의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재적 3분의 1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에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 학술, 편집, 개원의, 국제, 보험, 홍보, 재무, 교육, 윤리, Web관리 등의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27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한다.
제 28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9조
본 회의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재적 3분의 1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경리
제 30조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학술대회 등록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제 31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년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32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학술대회 등록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제 31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년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32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9장 부칙
제 34조
본 학회의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라 한다.
제 35조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25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학회의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라 한다.
제 35조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25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